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합의를 유도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한 직원의 무단 SNS 로그인 및 게시글 삭제로 인한 손해배상 가능성
상담 내용
퇴사한 직원이 회사 소유의 Sns 2개의 계정에 무단 로그인한 뒤 게시글들을 삭제하였습니다. 계정은 회사 소유이며 퇴사한 직원이 게시글을 전부 삭제한 뒤 회사가 이를 알아차리고 복구하라고 하여 복구하였지만 한 계정은 일부만 복구되고 한 계정은 전부 복구하지못했습니다
이로인해 sns 계정은 1년간 쌓아놓은 데이터가 전부 사라졌습니다
1년간 직원들을 고용하여 관리한 계정인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감사관 출신 전경석 변호사입니다.
직원의 행동은 업무방해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에 해당합니다. 형사고소도 가능하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피해액은 관련 자료를 들여다보아야 확정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작성하는 데 들어간 비용 및 해당 게시물의 가치액이 될 것이며, 해당 게시물을 작성한 작성자(상대 직원이 아닌 작성자가 있을 경우)와 사업주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할 경우 합의과정에서 위 계산된 피해를 보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합의가 실패할 경우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