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확인하고, 형사고소 진행 시 자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형사고소 진행 여부에 대한 고민
상담 내용
아이가 3월 개학부터 지속적인 언어폭력. 폭행, 협박,금품갈취 등으로 6월에 학폭신고 하였고 가해자는 전학처분이 내려 졌습니다.
피해자 아이는 불안한 증상으로 현재 상담치료(OO센터),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주전 형사고소를 진해하였고 금일 조사를 받으러 가야합니다. 가해자는 다른학생 학폭으로 형사고소되어 조사중으로 알고있습니다.
가해자가 전학처분을 받고 이번주에 전학을 가는데 형사고소를 계속 진행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주위 분들은 전학처분이 나왔으니 고소 하지 말고 아이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해줘라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있고 형사고소하면 앙심을 품고 보복할수도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네요.아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있도록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아야 할지 가해자에게 형사고소를 계속해서 진행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고소를 취소하면 해당건으로는 고소가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보복을 당하게 되면 이번건과 함께 처벌이 가능 한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형사고소를 할 경우, 자녀분은 경찰에서 한 번 피해자조사를 진행하게 되고 이후엔 자녀분이 형사고소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해야할 일이 없습니다.
물론 피해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복기해서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스트레스가 될 것으로 보여 걱정도 됩니다만, 상대방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과정 내내 자녀분과 부모님께서 이 일에 얽매여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거나 추가적으로 번거로운 상황들이 생기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점을 자녀분에게 잘 설명해주시고 자녀분이 어떤 해결을 원하는지 의사를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할 경우, 사실 자녀분이 관여하는 부분이 없을 것이라서 자녀분께는 별다른 피해가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사법부가 학교폭력에 대해서 엄중히 다루고 있다는 점도 민사소송 진행 시 유리한 부분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