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조사를 통해 가해 사실을 먼저 입증한 뒤, 이를 근거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 피해 중학생 부모의 변호사 상담 요청
상담 내용
딸아이와 친구 한아이가 반아이들에게 학폭을 당했습니다 딸아이 친구는 자해까지 한 상황이고 저희아인 정신적인 충격에 죽고 싶다고 했습니다
반아이들이 특정하게 착하고 말수도 적은 아이둘에게 언어 폭력을 일삼았고 더러운거라 단어로 지칭해 저번주까지 학교 폭력을 행사 하며 왕따 시키고 욕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사실을 딸아이 친구가 학교에 학폭 신고를 하였고 저희딸은혼자서 참아 오다 제가 그사실을 알게 된후 오열을 하며 털어 놓았고 문제는 반 대다수 아이들이 두아이를 특정하여 지속적으로 괴롭혔으며 선생님은 모르셨다고 하는데 반장마저 저희딸과 친구를 괴롭혔다고 합니다 학폭위가 열릴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사실을 저희딸은 참고 있었던건데 친구딸 부모님께서 저희딸도 학폭 당했는데 어떻게 된거냐니 저희딸은 상담시 심각하게 생각안하고 있는것 같아서 저희부부가 모른다고 알릴 필요가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자살까지 고려했다고 합니다
너무 충격이고 아이한테 미안하고 왜 이제야 알았는지…가벼운 학폭위 체벌 말고도 형사 민사 손해배송 전부 진행하고 싶습니다
학교에서는 가해학생들 조사서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사과문도 준다고 했는데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여성 청소년 수사팀에서 연락이 왔고 형사 고발을 원한다고 하니 아이들이 폭행을 당한게 아니라서 놀리고 따돌림인건???언어폭행도 마찬가지고 형사 고발을 해도 처벌을 못받는 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그냥 학폭위원회에서 처분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그 처분이 맘에 안들시 손해 본게 있으면 그걸로 민사를 하던지 하라고 합니다
피해자인 이렇게나 길게 오랫동안 학폭을 당했는데 민사도 형사도 못하나요?
꼭 싸워서 가해자들 혼내주고 싶은데 법이 지랄 맞네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자녀분이 당한 학교폭력은 학교폭력 유형 중 언어폭력과 따돌림에 해당합니다. 자녀분 외 다른 학생들이 있는 장소에서 언어폭력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게으른 경찰이 정당한 고소를 반려유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반 아이들 전체가 집단으로 자녀분을 괴롭혔다면 관련 증거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녹취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반 학생들이 언어폭력 사실을 전부 부인을 할 경우, 형사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과 형사 민사를 동시에 진행하시기보다는 학교폭력 신고를 먼저 진행하시면서 상대방 학생들이 가해행위를 한 사실을 먼저 확인을 받으신 후에 형사고소로 나아가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경찰 수사보다는 학교폭력 조사과정에서 가해학생들이 가해사실을 자백할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것입니다.
학교폭력을 인정받으신 뒤 형사고소를 진행하심과 동시에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하십시오. 학교폭력 인정결과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증거자료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고,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형사고소를 당함과 동시에 민사 손배소까지 제기됐을 때 심리적 압박이 더 크리라 생각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청구액엔 자녀분의 치료비와, 향후치료비, 위자료는 물론 어머님과 아버님의 위자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거나 조언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