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상담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 3개월 전에 일어난 사건이고 지금은 아동학대로 검찰에서 아동보호사건으로 법원 송치되었습니다2024.7. xx일에 남편과 12개월 된 아기와 밖에서 외식을 하다 술을 마시게 되었고 남편과 말싸움이 일어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집으로 돌아온 뒤 앞마당에서 남편과 계속 말싸움을…

가정법원 송치 단계에서는 최대한 가벼운 처분이나 불처분을 목표로 평소 관계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상담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3개월 전에 일어난 사건이고 지금은 아동학대로 검찰에서 아동보호사건으로 법원 송치되었습니다


2024.7. xx일에 남편과 12개월 된 아기와 밖에서 외식을 하다 술을 마시게 되었고 남편과 말싸움이 일어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앞마당에서 남편과 계속 말싸움을 하였고 싸움 도중 화를 참지 못하여 저는 창고로 쓰이는 102호 문을 벽돌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안고 있는 남편 옆으로 벽돌을 몇 차례 던졌고요. 남편을 맞추기 위해서 던지지 않았고 일부러 떨어뜨려 옆으로 던졌습니다. (제가 마구자비로 벽돌을 아이옆으로 던졌고 던진 과정에서 아이가 맞을까봐 남편은 자기가 몸을 돌려 벽돌을 피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경찰에서는 제가 아이가 있다고 인식한 상황에서 벽돌을 던진 점이 정서적 아동학대로 해당이 된다며 아동학대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 당시 술을 많이 마시지도 않았고 화가 너무 나서 남편이 너무 미웠고요 , 제 행동이 잘못된 것은 압니다

일부러 아이랑 남편을 향해 맞출려고 하지도 않았고 맞지 않기 위해 비켜서 던진 행위였었고요

맞출의도가 없다고 해도 벽돌이 아기가 있는 앞에서 던져진 점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따로 cctv는 없었고 경찰말로는 남편 진술과 저의 진술로 종합하여 제가 아동학대가 해당이 되서 검찰로 넘겼다고 하는데 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아동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됐다는 의미는 형사처벌은 면하였다는 것이므로 불행 중 다행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학대행위가 있더라도 그 피해가 극히 경미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측의 화해가 된 경우 또는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오히려 아동에게 불이익할 경우에 형사법원이 아닌 가정법원으로 송치하여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을 합니다.


어머님께서 준비하셔야 할 부분은 이제 가정법원에서 최대한 가벼운 처분이 나오도록, 가능하면 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남편분의 진술이 중요하겠지만, 그 외에도 어머님과 자녀분의 평소 관계 등 여러가지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와 대면하여 꼼꼼하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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