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된 사실관계가 입증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소송사기 등 추가적인 불법행위 여부를 검토하여 청구액을 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신적,물질적 손해배상에 대한 상담
상담 내용
이혼후 10개월째 전남편에게 괴롭힘을 당하는중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려고하는데
1. 면교이행명령 결정후에도 지속적인 면교불이행
2.무고,무고교사를 하면서까지 아동학대 신고를해서 무혐의 받았고, 아이들과 인연을 끊으려고하고 아동학대 접수되서 시간적.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수사관님덕분에 저의 진실을 입증하려고 폴리그라프검사도 했습니다.
3. 판결문내용대로 재산정리를 해주지 않아 아직도 전남편대신해 대위변제중이고 구상금 소송도 진행중이고
4. 양육비 정상지급하였는데 집행권원가지고 저의 회사로 채권압류신청해서 급여도 압류되서 3개월간 최저생계비만 받았었고 지난주 청구이의소 승소판결받아서 압류해제도 신청해야하고
5. 면접교섭날 인도장소로 오라고해놓고 도착하니 연락두절되서 3시간동안 기다리다 그냥돌아오고.
6. 거주지 도어락도 부셔서 재물손괴로 제가 집에 일주일간 못들어가고 그것도 새로 수리했고 현재 해당건은 검찰로 송치됐다고 전달받앗습니다.
7. 이혼소송중 혼외자 츌산한걸 이혼후 3개월후에 알게되서 양육권 싸움으로 재판상 이혼했었는데 이랬으면 제가 양육권 가져왔을텐데정신적 피해를 너무 받아서 이런저런 사유들로손해배상 청구 소송하려고하는데 소송의 승소여부나 소가를 얼마로 해야 하는지 알고싶어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손해배상청구액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급여를 압류하는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소송사기의 성립 여부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송사기가 인정되면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 역시 늘어날 것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