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가 충분하다면 변호사 비용 보전이 가능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 승소 가능성 및 행정소송 고려
상담 내용
같은반 동급생 여자 아이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학폭신고 당해 2,5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측 증인이낸 증거가 조작된 증거이고 다른아이들이 사실확인서 또한 위증으로 기재해준걸로 확인되었고 그로인해 제 아이가 2,5호 처분이 내려진건입니다. 그 외 증거도 녹취록 및 70개가 넘습니다.
행정심판 취소 승소 할수 있을까요?
아님 행정소송 가야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승소할 가능성이 높고 자녀분의 나이가 어리다면 행정심판보다는 행정소송을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인용률이 높지 않다는 점, 승소해도 변호사비용을 보전받기 힘들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증거자료가 충분하다면 승소 후 변호사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으므로 행정소송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에서 위증을 할 경우 처벌되기 때문에, 허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람들에 대해서 증인신청을 하여 해당 증거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도 용이할 것입니다.
다만 행정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학폭 처분은 학폭위 결정과 동시에 생기부에 기재되고, 해당 기재사항은 집행정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승소하여 처분을 취소하기 전까지는 생기부에 기재가 남습니다. 만약 자녀분이 고3이라면 행정소송을 빠르게 진행하는 편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5호처분은 생기부에 기재되어 졸업 후 4년까지 기록이 남기 때문에 중학생 때 받은 처분이라도 대입에 영향을 줍니다. 또한 각 주요대학들은 3호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지원한 학생의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하는 등 사실상 합격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5호 처분을 받았다면 가능하다면 어떻게든 해당 처분을 취소시켜야만 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