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초기 대처 방법 | 법률사무소 오율

현재고1딸아이 문제입니다 기숙학교에다니고있는데 학기초부터 잘지내던친구와 성격이안맞는다고 다투더라구요 그런데 그아이가 다른친구들한데 저희딸을 왕따시키고싶다고했다면서..그걸 다른아이가듣고 ..너무심하다느껴서 저희딸한테 전해준거죠...그아이엄마와저는 잘지내는사이구요... 그 여자아이는 반에…

발언만으로는 학교폭력 성립이 어려우므로 상대 부모와 먼저 상의하여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초기 대처 방법

상담 내용

현재고1딸아이 문제입니다 기숙학교에다니고있는데 학기초부터 잘지내던친구와 성격이안맞는다고 다투더라구요 그런데 그아이가 다른친구들한데 저희딸을 왕따시키고싶다고했다면서..그걸 다른아이가듣고 ..너무심하다느껴서 저희딸한테 전해준거죠...그아이엄마와저는 잘지내는사이구요... 그 여자아이는 반에다른아이들이랑은 너무나잘지냅니다.. 이런 말을한걸로도 학교폭력이되나요?어찌대처를 하는게맞는걸까요??도움좀주세요 저희딸은 너무 상처를받았구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왕따시키고 싶다'라는 발언만으로 바로 학교폭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상대방이 그런 발언을 하고 실제로 다른 학생들을 통하여 따돌린다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학교폭력 신고를 하시기 보다는 먼저 상대방 부모님과 상황에 대해 상의를 해 보시고


자제분께서도 상대방과 성격이 잘 안 맞는다고 느끼는 상황이니 서로 더 이상 다른 친구들과의 개입 없이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는 방식으로 조율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해결이 되지 않으신다면 그 때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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