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공개적인 따돌림 종용은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므로, 증거를 확보하여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의 따돌림 문제와 법적 대응 방안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중학교1학년 아이가 얼마전 학폭관련 문제가 있어 사안조사 명목으로, 아이가 나가있는 동안 공개적으로 반학생들에게 아이를 지목하여 잘못을 다적어내라하고 일방적으로 취합한 뒤 교감에게 보고하고, 부모를 불러 아이의 문제행동에 대해 지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아이는 친구들과 사이가 더 멀어지고 담임도 싫어하는 아이로 낙인이 찍혀 학교생활이 힘들어져 등교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가 말대꾸를 한다고 생각했는지 담임이 학급 학생들이 다 있는 앞에서 얘는 개선이 안되는 아이라며 이 아이에게 말도 걸지말고 수업시간에 소리지르고 떠들어도 말리지마라며 공개적으로 모욕을주고 따돌림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없는사이 지목하여 아이의 문제행동을 다 쓰게하는 담임의 행동이 행정적 절차가 맞는것인지 궁금하며, 따돌림을 종용하는것에 법적제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관련하여 제가 중앙일보에 기고하고 자문한 기사가 있는데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0616
교사의 행동은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아동학대범죄가 인정될 경우 교사에겐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의 경험도 해보았는데, 해당 사건은 교사가 학급 학생들 앞에서 피해학생의 문제행동을 지적하며 주변 학생들에게 피해학생을 조심하라고 지시하여 문제가 되었습니다. 피해학생의 어머니의 의뢰로 해당 교사를 이동학대로 고소하였고, 교사는 처벌되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