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와 형사고소를 병행하여 엄중히 대응하고,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과 집단따돌림에 대한 상담 요청
상담 내용
"중1 학폭피해 학생부모입니다.
저희 아이가 학원과 학교에서 친구 3명으로부터 지속적 피해를 1년넘게 당하는것을 최근에 알게됨
ㅡ피해사례일부(증거첨부가능)
1) 상습적 외모비하로 괴롭힘(학원선생님 전화통화로일부 확인 녹음)
2) 4월xx일 학원에서 칠판에 피라미드를 그리면서 계급을 표시. 저희아이를 피랑시드 맨 하단에 그려넣으면서 무시하는등의 비하하는 동영상과 증인있음.
3) 7월xx일편의점 점원의 계산 실수로 카드결제가 안된것을 저희아이는 모르고 돌아왔는데 계산안하고 도망갔다고이를두고 학원에서 도둑년이라 집단놀림을 당함. 증거있음.
4) 올해초부터 저희아이 카드로 3명의 친구들이 금액을 속이고 결제하며 편의점에서 무단사용함.
5) 11월xx일 학교쉬는 시간에 3명중 한명의 여학생에게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뺨을 맞음. 왜 때렸는지 물어보니 "갑자기 해보고 싶었다고"함
ㅡ 위 내용중 5번만 여러 학생들이 본사실이라 인정하고 아주형식적인 사과만했을뿐, 나머지는 3명이 단합했는지 부인중이라 5가지 사실을 가지고 5번에 뺨때른 여학생(5가지의 중심인물)에게 학폭가해자 신고를 가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상담을 했으면함.
ㅡ 이와는 별개로 저3명중1명의 남자아이도 학폭으로 신고 하려하는데 남자아이는 저희 아이의 신용카드를 훔쳐서(말은 장난으로 시작 되었다지만) 편의점에서 젤리등을 사먹다 저희 아이에게 발각된적이 있어서 저희아이가 어이가 없어서 화를 내고 용서한적이 있는데 그이후로 계속해서 카드를 달라고 심부름 할테니 젤리 사달라고 하는등 아이를 괴롭혔다고하네요. 부탁을 안들어주면 계속해서 말로계속 괴롭히구요. 그래서 어쩔수 없이 그럼 내꺼 사오면서 니꺼도 하나 사와식으로 그 괴롭힘을 피했다는데요. 편의점 협조하에 구매 내역을보니 남자아이가 구입한 내역이 대부분이고 어느날은 그아이 물품만 있는 날도 있구요. 이런 상황을 그 부모에게 몇일전에 알리니 아이들 장난인데 뭘그러냐 사과한다. 피핵보상하겠다. ㅡ내용이 길어서 안들어가네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부모님께선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고소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후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다섯가지 사안은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모욕, 절도, 신용카드부정사용, 사기, 협박 등 형사범죄에도 해당합니다. 모두 엄중히 처벌되는 범죄행위들입니다. 형사고소와 관련하여 상대 학생들이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피하겠지만 가정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교폭력이 인정될 시에 4호처분 이상의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4호 이상 처분이 나오면 중학교 졸업시점을 기준으로 4년동안 해당 기록이 생활기록부에 남게되고, 대학 진학에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3호처분만 나오더라도 입학 자체를 불허하는 명문대학들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이후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자녀분이 받은 손해와 부모님과 자녀분이 받은 정신적인 충격 등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