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팀 사례관리조사에서 학대 인정받은 경우 경찰재신고 가능성에 대한 조언 | 법률사무소 오율

아동보호팀 사례관리에서 학대로 인정 받은경우 경찰에 재신고 가능한가요?정신과 질환이 있는 엄마가 얼마전 아이를 못움직이게 결박하고 제게폭언을 하는 등 협조가 되지 않아 경찰이 출동했는데 처음이라 학대 인정은 못받았으나 구청 아동보호팀 조사에서 신체적 정서적 학대로 인정받아 사례관리서를…

사례결정위원회의 판단을 근거로 정식 고소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양육권 다툼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보호팀 사례관리조사에서 학대 인정받은 경우 경찰재신고 가능성에 대한 조언

상담 내용

아동보호팀 사례관리에서 학대로 인정 받은경우 경찰에 재신고 가능한가요?

정신과 질환이 있는 엄마가 얼마전 아이를 못움직이게 결박하고 제게폭언을 하는 등 협조가 되지 않아 경찰이 출동했는데 처음이라 학대 인정은 못받았으나 구청 아동보호팀 조사에서 신체적 정서적 학대로 인정받아 사례관리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애엄마는 먼저 가압류신청 및 이혼소송을 본인이 저에게 먼저 걸은듯 합니다.

도저히 어이가 없어서 저도 제대로 대응해야겠는데 아동보호팀 조사에서 학대로 인정받았을경우 경찰에 재신고 가능할까요?

아이는 엄마를 완전히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압류통지서 받았고 곧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해야겠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 변호사입니다.


사례결정위원회의 결정은 수사기관의 결정을 구속하지는 않으나 실무에선 상당히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을 하였다면 고소나 이의신청 등 정식 절차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인정될 경우, 향후 양육권 등 여러부분에 있어서 선생님께 도움이 될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다투셔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말씀해주시면 도움이 되는 조언을 더 드릴 수 있습니다. 꼼꼼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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