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성립은 매우 어려우므로,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아동학대 혐의를 방어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등교사의 아동학대 고소 관련 상담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2년차 초등교사입니다. 제가 아파서 학교에 출근하지 못한 날, 학생이 저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상을 보았습니다. 영상은 13살 아이의 나이에 맞지 않는 선정적인 영상이었고요. 그리고 제 자리에 있는 간식을 다 먹어서 열댓개정도가 없어졌습니다. 다른 제 물건도 손을 댔고요. 다음날 교실이 난장판이 되어있어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애들 다 보는 앞에서 혼을 냈습니다. 손가락으로 어깨를 찌르기도 했습니다. "이 물건이 너꺼야? 똑같이 사와." 라고 말하기도 했고 제가 뒤돌면서 입 모양으로 욕도 했습니다..ㅠㅠ
해당 학생이 집에가서 학부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만약 아동학대 무혐의가 나온다면 제가 무고죄로 학부모를 고소할 수도 있을까요? 만약 무고죄가 안된다면 어떻게 돌려 갚아줄 수 있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선생님의 사안은 아동학대가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안입니다.
증거자료를 놓고 적극적으로 다투신다면 혐의없음으로 종결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선생님께서 입모양으로 욕설을 한 증거의 인정 여부가 판단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깨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고함을 친 것은 훈육의 경계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 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방어를 잘 한다면 이 부분의 행동에서는 아동학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혐의가 나오면 무고로 고소할 수 있다는 사람들의 말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사안에서는 무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무고죄는 없는 사실을 허위로 주장하였을 때 성립되는 것이라서 고소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혐의없음 결정이 나왔더라도 학부모가 없는 행동을 고소한 게 아니라면 무고죄는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관계가 많지 않아서 꼼꼼한 상담이 어려워 아쉽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