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가해자라도 법적 제한이 없다면 양육권 지정이 가능하며, 신고 사실만으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아동학대 가해자와 양육권에 대한 상담
상담 내용
아동학대로 남편을 형사로 신고하였고 이혼준비중입니다.
양육권을 서로 주장하여 이혼소송을 알아보는데 제가 경제적으로 여유치않아 양육권을 넘겨주려합니다.
아동학대가해자로 신고된 남편이 양육권을 가져가도 무관한가요?
가해자일 경우에는 협의하더라도 양육권을 가져갈 수 없나요?
그리고 경찰에서는 남편이 아동학대 가해가 처음이라 검찰에서 학대로 인정안할수도 있다던데 학대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신고자인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아동학대 가해자라도 아동과 분리조치 등 별도의 긴급조치가 없다면 양육권을 가져오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분리조치를 받았더라도 해당 기간이 종결되면 정상적인 양육이 가능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내용이 사실임에도 아동학대가 인정되지 않았을 때, 신고인에겐 별도의 불이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