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의 고등학교 회장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한 질문 | 법률사무소 오율

제가 현재 예전 친했던 A친구와 한 B여학생에 대한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은 후 A친구와 멀어지게 되며 A친구가 자신의 성적 농담내용은 지우고 대상인 B여학생에게 해당내용을 전달하여 제가 학폭위에 회부되어 3호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는 실제 제가 한 행동보다 훨씬 과장되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라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출마가 가능합니다.

학폭 가해자의 고등학교 회장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한 질문

상담 내용

제가 현재 예전 친했던 A친구와 한 B여학생에 대한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은 후 A친구와 멀어지게 되며 A친구가 자신의 성적 농담내용은 지우고 대상인 B여학생에게 해당내용을 전달하여 제가 학폭위에 회부되어 3호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는 실제 제가 한 행동보다 훨씬 과장되어 소문이 난 사실이 억울하여 이를 소명하고 명예를 회복하고자 전교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학생부 선생님께서 제가 교칙에 따라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교칙에는 학폭위에서 징계를 확정받은 학생은 선거 출마가 불가능하다고 명시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과연 공연성이 없는 곳에서 일어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학폭인가?와 A,B 학생이 딥페이크, 몰카, 지인자위 행위를 한다는 둥 허위사실을 추가적으로 징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저의 회장선거 출마를 막는 것이 맞는가? 와 저는 친한 친구와 1:1 채팅에서만 이야기 한 사실을 가지고 학교폭력이 성립이 되는 것이 맞나? 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행정심판에서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으므로 출마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패소하였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으로 행정심판의 결론이 나오는 데까지 수개월이 소요되고 행정소송을 진행하면 1년 이상의 시간이 들 수도 있으므로 회장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둬야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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