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자발적으로 녹음한 경우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폭행 정황상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교폭력과 녹음기 사용에 대한 상담
상담 내용
학기 초부터 집단폭행으로 시작해서 2학기 까지도 계속 놀리고 때리는 아이 2명이 있어 신고를 한상태에요 , 녹음기를 가방에 넣어서 수업시간에 폭행하는게 녹음이 되었습니다
때리는 아이 녹음, 말리는 아이 녹음, 우리아이 우는 소리. 선생님께 다가가면서 하는말이 녹음이 되었고 옆에서 맞고 있는데 계속 수업을 하는 선생님까지 녹음이 되어.선생님께 질문을 하니 녹음된 사실과 다르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현재 상대 아이는 맞폭을 한 상태입니다.
이 녹취록을 사용해도 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세간에는 “수업시간에 비밀녹음을 하면 불법녹음이라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잘.못.된 정보가 있습니다만, 사실이 아닙니다.
학부모가 자녀의 주머니에 “강제로” 녹음기를 넣어서 학교에 보낸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이 해당 녹음은 불법녹음이라고 판단한 것에서 그런 인식이 기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사건은 어머니가 녹음기를 가져가도록 자녀에게 강압적으로 시켰던 사건이라서, 자녀분이 자발적으로 녹음을 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분의 의사와 무관하게 녹음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녹음파일을 사용하셔도 증거능력이 부정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육부에서는 수업 녹음을 교육활동침해행위로 신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말씀하신 정황을 볼 때 교육활동침해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단폭행을 당한 적이 있고 지금까지 가해행위가 지속되었다면 녹음을 하는 것이 사회상규상 타당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적어주신 사실관계가 다소 부족하여 이 정도 조언을 드릴 수밖에는 없어 아쉽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