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결정위원회의 판단이 수사기관을 구속하지는 않으므로, 처벌을 원하신다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고소와 검찰처리 과정에 대한 이해
상담 내용
아동학대로 고소했는데~
현재 경찰송치되서 검찰로 넘어간걸 확인한 상태이고, 아동복지기관에선 일반사례라고 판단을 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그럼 검사처분에서 혐의가 없다고 나오는걸까요?
아이들 진술까지 다 한 기관에서 일반사례라고 했는데..
억울하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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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똑같은 사례가 있고 그사람은 처벌을 받았는데 같은 사례인데도 혐의없음이 될 수도 있는건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사례결정위원회의 결정은 수사기관의 판단을 구속하지 않습니다만, 실무상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검찰이 사례결정위원회의 판단을 따를 것인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습니다. 만일 상대방을 꼭 처벌해야 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