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으나, 증거 확보 없이 맞대응할 경우 불리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폭 성립 요건과 대처 방법에 대한 궁금증
상담 내용
아이가 상대방 학생에게 무시당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들었으나 이에 대응하지 않았음 참다가 그 아이 행동을 멈추게 하기 위해 쪽지를 전달함 그리고 친구 한명을 불러 상대편과 놀지 않는게 어떻겠냐고 말함 이 후 학교에 나오지 않았을때 상대가 학교에 나오지 않아 좋지 않냐고 친구들에게 말함 상대편 부모가 함께 놀고 있는 아이에게 전화해 내 아이를 바꾸라고 한 후 자신의 아이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함 또한 전화번호를 알아내 연락함 본인 아이가 우리 아이를 괴롭힌 일은 그럴 수 있다고 하며 말을 흐리고 자신의 아이에 대한 내용만 계속해서 부각시킴 학교 폭력의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대처 방법을 알고 싶음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상대학생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나, 그 발언을 한 증거가 있을지 염려됩니다. 만일 증거없이 그런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맞폭신고를 하시면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려주시면 보다 더 꼼꼼한 상담을 드릴 수 있을 듯합니다.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