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없음 이후 민사소송 진행 상담 | 법률사무소 오율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맡은 반 학생에게 아르바이트 관련하여 주의를 주었는데 그 말에 앙갚음을 하려고 다음 날 상담교사에게 제가 성희롱을 했다는 내용을 지어내어 얘기하였습니다.그 말을 듣고 학교에서는 아동학대로 저를 신고하였습니다. 이후에 저는 원치않는 병가, 연가를 써야했고…

학교를 상대로 한 소송은 승소 가능성이 낮으므로, 먼저 교육활동 침해행위 신고를 통해 인정을 받은 뒤 학생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 혐의없음 이후 민사소송 진행 상담

상담 내용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맡은 반 학생에게 아르바이트 관련하여 주의를 주었는데 그 말에 앙갚음을 하려고 다음 날 상담교사에게 제가 성희롱을 했다는 내용을 지어내어 얘기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학교에서는 아동학대로 저를 신고하였습니다. 이후에 저는 원치않는 병가, 연가를 써야했고 경찰 조사와 교육청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학생과 접촉하면 안된다는 이유로 담임을 교체하고 교무실 자리이동을 강제하였습니다.

다행히 얼마전 검찰로 부터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사실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 소송 관련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사는 지역이 경남인데 직접적인 만남 없이 소송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2. 이 경우에 학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지금 바로 민사소송을 시작하지 마시고, 교육활동 침해행위 신고를 하신 후, 교육활동침해행위 인정을 받으시면 학생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시면 이기실 확률이 없습니다. 교장과 교감은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이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의심이 가는 정황이 있으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학생이 성희롱 신고를 한 이상 교장과 교감은 신고의무가 생기므로 당연히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하시더라도 선생님께서 이기실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을 상대로 법적인 다툼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먼저 교육활동침해행위 신고를 하십시오. 교육활동침해행위가 인정되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신고가 혐의없음으로 끝났다는 것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만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인정된다면 불법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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