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정황에 대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를 요구하고, 향후 양육권 분쟁 및 징계 절차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아동 정서학대 관련 상담
상담 내용
현재 결혼생활 12년째입니다.
결혼후 한달만에 임신 후 리스로 지냈습니다. 부부관계 의무 방관한 채 불법성매매안마방 몇년째 다닌 정황, 가사 육아 불참, 핸드폰중독, 갈등 시 동굴로 들어가는 회피성향, 모든게 내탓이라는 비난까지 더 이상 결혼 유지가 힘들다고 판단하여 협의이혼 진행 중입니다
문제는 안그래도 몇달간 남편이 한 집에서 나오지도 얘기하지도 밥도 방에 쳐박혀서 죙일 누워서 폰만보는 동굴생활을 하니 12살 딸아이가 눈치를 보고 우울해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이가 담배를 너무 싫어하는데 자꾸 집안에서 피웁니다. 애가 울고불고 몇번을 부탁해도 집 안에서 핍니다.
그그리고 아이방에서 폰이랑 탭으로 불건전한 영상을 자꾸보니 아이가 방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탭을 보고는 경악을 하고 난리가 났던게 총5ㅡ6번 정도입니다. 제일 첨 아이가 아빠폰에서 우연히 보고 놀라서 저한테 가져와서 보이고는 울더라고요. 아빠 변태냐고..왜 이런거 보냐구요. 벗방 vj들이 나오는 거였고 화면자막에 야동 이런글자들이 막 지나가더라구요. 애가 넘 놀랄까봐 그런거 아니라고 달래주고 남편한테 따로 조심 좀 하라니 적반하장 저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어제 제가 외출하고 돌아오니 아이가 아빠가 넷플로 19금 애니를 보여줬는데 너무 잔인하고 야한데 재미도 없었다고 하더라구요. 이제는 애도 크게 놀라지도 않고 얘기를 하는데.아, 이게 진짜 부모로서 한창 사춘기 딸아이한테 뭐하는 짓거린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위 정황들로 아동 정서 학대 등으로 주의나 신고할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아이와의 대화, 관련 사진이나 영상을 찍은 것등이 증거자료로 있습니다.
참고로 남편과 저는 둘다 공무원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이가 있는 집에서 아이가 담배연기가 싫다며 우는데도 흡연을 하고, 성인음란물을 방치하여 아이가 이를 시청하게 한 것도 모자라 이를 적극적으로 보여주기까지 하였다면 정서적 학대가 성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동학대를 신고하면 가해자와 분리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현재 협의이혼 중이기 때문에 남편분은 선생님과 자녀분으로부터 분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남편분이 자녀분의 양육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 것 같기는 하나, 혹시라도 양육권을 주장하더라도 아동학대 신고를 하였다면 선생님께 굉장히 유리할 것입니다.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것도 유리한 부분이지만 사실상 선생님께서 자녀분을 독점적으로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분이 공무원이므로 아동학대 신고를 하면 바로 소속 행정청에 수사개시 통보가 들어가고, 혐의가 인정되면 징계절차도 개시될 것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