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민사소송에 대한 문의 | 법률사무소 오율

사건 지난지 아직 3년이 안되었네요. 제아이 중2때 일입니다.가해자의 허위사실유포, 사소한것부터 시작해서 헛소문을 퍼트리면서 급우들에게 이간질 조장, 학교에서 사과로 조용히 마무리 하려하였으나 가해학부모와 가해자가 본인들 핑계거리로 말을 돌리며 제대로 사과하지않음이후 학교에서 피해자가…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임박했으므로 즉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학폭 기록을 근거로 형사고소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 민사소송에 대한 문의

상담 내용

<학폭피해내용> 사건 지난지 아직 3년이 안되었네요. 제아이 중2때 일입니다.


가해자의 허위사실유포, 사소한것부터 시작해서 헛소문을 퍼트리면서 급우들에게 이간질 조장, 학교에서 사과로 조용히 마무리 하려하였으나 가해학부모와 가해자가 본인들 핑계거리로 말을 돌리며 제대로 사과하지않음


이후 학교에서 피해자가 원만히 해결하기위해 먼저 인사를 하였으나 가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더 헛소문을 퍼트리기 시작함

이때부터 은따가 시작되며 가해자가 주변 친구들을 자기편으로 만들며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어려운 분위기 조장, 이로인해 피해자가 더이상 수업을 받기 어려울정도로 정신적 피해 호소 학교에대한 트라우마로 커져 등교 불가한 상황 발생됨


저희 피해자측에서 학폭위원회 개최 요청하며학생부 조사시작됨

다수 급우들 대질조사결과 허위사실유포 확인되어 교육청 학폭위원심사 진행되고 최종 학폭결정문 결과확정(22. 9.16)


- 제17조 제1항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 졸업시까지)


- 제17조 제1항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3시간(이행기간 2021231.까지)


- 가해학생 제17조 제3항 특별교육 학생 2시간

- 제17조 제9항 특별교육 보호자 2시간


그러나 가해자보호법으로 인하여 학폭결정문 학교내 공유불가되어 결국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진실은 밝혀지지않고 피해자는 1년여간 학교등교를 못하고 정신과치료와 학폭피해자 위드위교육센터 에서 보호를 받음

이후 중3이듬해 피해자가 결국 타학교로 전학을 가게됨


● 당시 형사고소는 못했고 공소시효가 아직 3년전이라 민사소송진행하려고 합니다. 진행하면 승소가 가능하고 그에따른 충분한보상이 가능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형사고소는 물론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두르셔야겠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3년이 되어간다면 서둘러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형사고소도 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기록물은 교육지원청에서 보관합니다. 선생님은 조사 내용을 열람할 수 없으나 경찰은 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학폭이 인정되었으므로 선생님께 굉장히 유리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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