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해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즉시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 집단폭행 사건에 대한 상담
상담 내용
동생 (10년생 빠른) 가해자 (09년생)
xx일 6시경 제 미성년자 동생이 또래 친구들(4명)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얼굴 구타가 유독 심해 양 쪽 귀와 한쪽 얼굴에 상처가 심합니다
방관자 3명 폭행자 4명
상해진단서는 2주 받았구요
이 아이들은 고소를 한다면 형사처벌이 가능 한건가요?
향후 처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ㅠㅠㅠㅠㅠ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동생분이 당하신 일은 공동상해라는 강력범죄입니다. 공동상해는 가해자를 굉장히 강하게 처벌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더욱이 가해자가 09년생이라면 만15세일 것이므로 촉법소년이 아니라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들에 대해서 학교폭력 신고를 하시고, 형사고소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십시오. 꼼꼼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