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와 행정소송에 대한 고민 | 법률사무소 오율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입니다. 학폭위 결과가 납득이 가지 않아 행정소송 고민 중에 있습니다.올해 2월 졸업인 6학년 가해자는 1호, 3호가 나왔고 5학년 다른 가해자가 혐의없음이 나온 상태구요. 행정소송에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될텐데 당장 형 집행정지 후 결과가 나왔을 때 6학년 가해자는…

행정소송 승소 시 중학교 진학 후에도 조치가 이행되며 생기부에도 기재되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와 행정소송에 대한 고민

상담 내용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입니다. 학폭위 결과가 납득이 가지 않아 행정소송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올해 2월 졸업인 6학년 가해자는 1호, 3호가 나왔고 5학년 다른 가해자가 혐의없음이 나온 상태구요. 행정소송에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될텐데 당장 형 집행정지 후 결과가 나왔을 때 6학년 가해자는 중학생이 됩니다.


1. 이 경우 조치 이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2. 또 원래 나왔던 1호, 3호보다 더 높게 나왔을 경우(예를 들어 4호) 이것도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생기부 기록이 삭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역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행정소송에 승소하셔서 가해학생의 중학교 진학 이후 기존 조치가 취소되고 더 강한 조치가 내려진다면, 해당 조치는 중학교 생기부에 기재됩니다.


조치 역시 중학생 신분으로 이행하게 됩니다.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은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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