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아동학대 조사와 경찰 수사에 단계별로 대응하며, 수사개시통보에 따른 징계 가능성을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시 직장 통보에 대한 상담
상담 내용
퇴근 후 아이 학습 지도 중 언성이 높아져서 아이가 울고 한차례 어깨 때리고, 한차례 욕설을 했는데 외부에서 듣고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습니다. 필통을 쳐서 필기구가 흩어져 있었구요. 15분가량 그런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adhd로 학기중 수업시간 잘못따라갈때마다 책을 찢는다는지 화를 내는 행동을 해서 학년이 올라가기전에 복습이라도 하기위해 적은 양의 학습을 매일 시키고 있는데 그게 잘 되지않아 오늘은 화도나고 무섭게 해서라도 할수있게 해야겠다 싶어서 그렇게된것입니다. 일단 사건은 접수되서 경찰서에 와야한다고 하는데 제가 공무원이어서(교육관련아님)직장통보될것도 걱정 되네요. 앞으로 절차가 궁금하고 제가 어떻게 해야될지 문의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에서는 아동학대 담당 공무원을 보내어 아동학대 조사를 시작합니다. 이 조사는 수사결과와 병행해서 진행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뿐 아니라 지자체의 조사에도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일단 경찰은 선생님이 소속된 행정청에 수사개시통보를 할 것입니다. 행정청에서는 수사결과에 따라 선생님에 대한 징계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선생님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 혐의없음 판단을 하더라도 아동학대는 필수적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검사의 판단을 한 번 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검사의 판단을 받게될 것입니다.
이 사안은 지자체의 아동학대조사부터 잘 대응하는 것이 관건으로 보입니다. 지자체에서는 사례결정위원회를 열어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 부분에 현명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