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 아동학대 발언, 정서적 아동학대 성립 기준은? | 법률사무소 오율

중3 학생을 개인지도하던 중 수업료 및 수업 진행과 관련하여 학생의 부모님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후 학생이 수업 중 대화를 녹취하였고, 그중 제가 “선생님은 돈만 보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이렇게는 못하겠다”, “너 이러면 인간관계 못해”라는 취지의 말을 한 부분이 문제 되…

발언의 전후 맥락과 학생의 인지 상황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필요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서적 아동학대 발언, 정서적 아동학대 성립 기준은?

상담 내용

중3 학생을 개인지도하던 중 수업료 및 수업 진행과 관련하여 학생의 부모님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후 학생이 수업 중 대화를 녹취하였고, 그중 제가 “선생님은 돈만 보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이렇게는 못하겠다”, “너 이러면 인간관계 못해”라는 취지의 말을 한 부분이 문제 되어 정서적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발언은 학생의 인간관계를 비난하거나 정서적으로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아니었으며, 반복되는 부모님의 항의와 수업료 문제 등으로 인해 제가 느낀 부담과 갈등 상황에서 나온 표현이었습니다. 특히 학생 개인을 공격하거나 모욕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부모님과의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러한 방식으로 수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제 의사를 표현한 맥락이었습니다.

또한 학생은 당시 계속 수업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보였고, 저는 오히려 그날 수업을 종료하고 싶을 정도로 부모님의 행동과 항의로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발언의 문구만으로 정서적 아동학대가 성립할 수 있는지, 실제 의도와 전후 상황, 전체 대화 내용 등이 판단에 어느 정도 고려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해당 발언 자체만을 보았을 때는 아동학대라고 단정하기 애매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저러한 발언을 하시게 된 전후 맥락 등을 충분하게 설명해주시고 만약 학생이 이런 갈등 상황을 이전에 알고 있었다면 저러한 발언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도 정서적으로 학대로 느끼지 않았을 것이란 점을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설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혼자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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