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민사진행 방법과 고려사항 | 법률사무소 오율

피해자 가해자 모두 초1. 학생이고 학폭위 신고하고 가해자처분 2호.3호 피해자보호1호 나왔습니다. 입학초부터 아이가 전학을 간11월xx일 이전까지 괴롭힌 사건으로 아이는 현재 정신건강의학과와 OO병원소아과를 다니고 있으며 심리치료 중에 있습니다.학폭위심의당시 증거자료로 정신건강의학과…

민사소송 시 자녀의 법정 출석은 불필요하며, 부모의 위자료까지 포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민사진행 방법과 고려사항

상담 내용

피해자 가해자 모두 초1. 학생이고 학폭위 신고하고 가해자처분 2호.3호 피해자보호1호 나왔습니다. 입학초부터 아이가 전학을 간11월xx일 이전까지 괴롭힌 사건으로 아이는 현재 정신건강의학과와 OO병원소아과를 다니고 있으며 심리치료 중에 있습니다.

학폭위심의당시 증거자료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와 기독교병원 소아과 선생님의 진단서 wee센터 상담 확인서 미술심리치료 확인서 학교측에 3번의 상담과 1번의 공개사과 사실확인서 재출하였습니다.

소아과 진단서는 아이가 심리적요인으로 인하여 신체화장애 의심 내용이며 전학직전 10월말 심하게 아파 입원 추척치료 하던중 1월에 신체화장애 판정이 되었고 학폭사실은 이때 의사선생님께 처음 알려 심리검사(풀배터리)와 심리치료 권하셔서 다니고있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검사하였습니다.

정신과의 경우 아이가 난독증과ADHD가 있어 검사받고 다니던중에 학폭 발생사실을 알고 계속 상담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5월경 풀배터리 검사에서는 나오지 않던 PTSD와 불안 우울이 1월검사에서는 너무 심하게나와 우울증약 처방을 권하셨으나 심리치료 후 아이의상태를 조금더 지켜보기로 한상태입니다.

풀배터리 검사 결과는 학폭심의가 끝난 후에나와 증거 제출은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측에는 4월xx일 6월 xx일 9월xx일에 아이의 피해 사실을 알리고 4월6월에는 성대측 엄마가 전화 사과 재발방지 약속하였고 9월에는 학폭을 하려하였으나 학교측의 중제로 교장실에서 사과 재발방지 약속을 하였으나 뒤로 폭행하고 계속 놀리고 괴롭혀 아이가 두려워 아무말도 생각하고 싶지도않다고 하여 전학시겻습니다.

심리치료를 하고 아이가 안정이되며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고 학폭을 진행하였습니다.

폭행이나 음식을 강제로 먹인부분은 증거불충분이 나왔습니다.

학폭은 1월에신고 2월xx일에 진행 2월xx일 결과지 통보받았습니다.

현재 아이의상태가 많이 심각하여 다시 법정에 새우고 한다는것이 너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의사선생님부터 전문가 상담선생님들도 모두 아이를 빼고 진행할수는 없는지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민사소송에선 자녀분이 굳이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으니, 해당 부분에 대해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학폭이 인정되었으면 보통 피해학생에게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를 지원해주고, 심리상담도 지원해주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선 어떤 지원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지원을 받았다면 민사소송 시 손해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자녀분의 위자료는 물론이고 어머님과 아버님의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증거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은 학폭 행위에 대해서도 주장해볼 만한 추가 자료가 있다면 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 함께 상의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거나 조언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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