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제기 시 상대방 인적 사항을 확보할 수 있으며, 공동소송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아동학대 고소 등 대응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폭 위 민사소송 진행 시 상담
상담 내용
중등자녀가 학폭위신고를 당하였고 맞신고하였으며.상대측부모가 심의로넘겨 저희는 아무런조치없고 상대측만 3호가 나온상황입니다.
이결과로 적게나마 민사소송을진행하려 합니다.
쌍둥이자매가 하루간격으로 방학전 남학생들을 무더기로 신고했으며 그 부모는 상황도 잘 파악안하고 모든학생들을 심의로 넘겨버렸습니다.
아니면 말지 라는식의 생각으로 벌어진 이번사건으로 저희아이는 친구들과어울리는게 두렵다하니 제가 상대측부모나아이에게 할수있는것 민사인듯 합니다.
근데 학생의정보밖에 모릅니다.
이경우 학생을 상대로(학교 작년학년반의 정보) 민사진행을 하면되는건지 아님 부모의 정보를 알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청구를 다른학생들과 함께 진행해도되는지 각각하는게좋은지도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시작하면 상대방 학부모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걱정마십시오.
다른 학생 학부모들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변호사비용 등에서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다만 공동소송의 경우 배상액이 줄어들 수도 있고, 학부모들간 이견이 있을 수 있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민사 외에도 상대방 부모를 아동학대로 고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여부도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조언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