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관리자의 과실 여부를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울시 공기업 체험관에서 발생한 어린이 안면부 손해배상 관련 상담
상담 내용
2월 xx일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무료 어린이 체험관(유료 키즈카페 아님)에서 관람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뒤에서 홀로 아이 전용 터널에 갔는데 내부에서 넘어져 안면부 중앙 코가 찢어져 응급실에서 일단 처치를 하지만, 봉합이 불가하다고 해 성형외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 약 5cm를 봉합수술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가 만3세이기 때문에 수면마취를 진행중 부작용이나서 기도가 막혀 숨을 쉬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을 하였습니다. 약 14바늘 정도를 꼬맸고, 현재 실밥을 풀었지만 상처가 계속 부풀고 있으며 추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주부터 레이저치료를 가지만 계속해서 치료비, 및 교통비들도 나오는 상황이며, 해당 사건 발생이후 아이가 잠을 자던중 계속 깨서 보호자들도 찾고 있어서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한지 의문이지만 아직 어려 정신과적 치료 소견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사고 난 곳에는 따로 안전감독관리관이 없었으며, 체험관 자체에 자원봉사자들이 있었지만 사고가 난 zone에는 이런 자원봉사자들이 배치도 되어이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터널안에는 따로 스펀지와 같은 날카로운 모서리들이 커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터널은 아이들에 키에 맞춰 제작이되어 어른이 들어가서 안전감독하기도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위에 따라 해당 공기관의 보험회사 손해사정사분과 이야기를 하였으나, 거의 치료비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추후 아이의 지속적인 상처 치료, 여아라 안면부 중앙에 추상이 남은점, 수면마취 부작용으로 인한 추후 신경검사, 병원들을 여러군데 다니고 전문병원에 가야하기 때문에 집에서 먼 곳으로 통원 등 사실 금액적으로 따져봤을때 산정이 금방은 되지 않을 수 있어서 손해보상소송을 해도 괜찮은지 알고싶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지, 아니면 손해사정사를 통해야할지도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어린이 시설물은 법령에 따라 관리됩니다.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다면 책임자의 과실치상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과실치상 여부를 판단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과실치상이 인정된다면 과실치상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과실치상이 안되더라도 시설물을 부주의하게 관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기존에 지출하신 치료비, 이후에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 정신적인 충격에 대한 위자료입니다. 부모님도 이 사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조언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