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1, 2호 처분을 목표로 대응하고, 합의금은 치료비와 위자료를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 보상 및 합의금에 대한 안내
상담 내용
아이는 지금 고1입니다
중3때 같은 반 친구가 저희 아이와 다른한명을 학폭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외모비하.야동보냐. 빌리 물건 안돌려주기등 으로 친구를 힘들게 했었나봅니다
마음이 약한 친구라 작년가을부터 학교를 잘 가지 않으려하고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나봅니다..
물론 아이와 함께 만나뵙고 사과먼저 드릴것입니다
이런 사안일 경우 처분정도와 정신적 피해보상 합의금은 어느 정도선인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자제분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하여서 그 동안 마음 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보아야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지만, 현재 적어주신 사안을 토대로만 답변을 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처분정도에 대하여 학교폭력의 정도가 적어주신 건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1,2호 처분으로 끝내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며, 전문가가 관련 사건을 다수 다뤄본 경험이 있는 경우에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음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합의금에 대하여 피해학생이 정신과를 다니며 상담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관련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합의금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500만원 안팎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1000만원을 상회할 수도 있습니다.
3. 현재 상황에서 대응 방안 앞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고 관련하여 소명 자료 등을 제출하게 될 경우, 자제분의 경우 법률 전문가를 통하여 1,2호 처분으로 방어해내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또한, 피해학생 측에서 관련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게 된다면 변호사를 통하여 소송 대응이 필요한 상황으로 사료되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셔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향후 진행경과를 지켜보시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