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여 학교폭력 신고에 대응하고,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명예훼손 고소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 신고 가능한 상황과 대처 방법
상담 내용
1. 다른반 아이들이 단톡방에서 서로 게임하다가 여성친구에게 성적드립(그말은 저와 친구가 과거에 둘이 한 대화임-이때도 친구가 여성친구와 사귄다 손잡았다 식으로 성희롱을 해서 대응 차원에서 한 대화임)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친구는 혼이 날 것을 염려하여 그 말은 본인이 한 말이 아니고, 제가 한말이라며 책임을 다 떠 넘겼습니다. 그 단톡방에서 실컷 친구 놀린것은 그 친구였고, 저는 그 단톡방에도 없었는데 제가 그 여자친구에게 학폭을 당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이럴때 그 친구를 어떤 식으로 학폭(명예훼손?, 비방?)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둘이 있을때 한 말이었고,전혀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 톡방에서 저의 말을 인용해서 썼는데 그 모든 죄를 제가 뒤집어 쓰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단톡방에서 하시지 않은 말로 인하여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셔서 당황스럽고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1. 학교폭력 진행 여부 학교폭력은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신적 피해를 준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현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는 친구분이 허위의 사실로 질문자님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그로 인하여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여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다고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단톡방에서의 자료 등을 충분히 수집하셔서 해당 방에서 그러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 자료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2. 형사고소 진행 여부 친구분의 발언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법률 전문가와의 상의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3. 주의할 사항 질문자님께서 작성해주신 글만으로는 친구분과 나눈 대화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 내용을 카카오톡 방 등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구두로만 한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증거자료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여 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