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은 법원에서 엄격히 판단하므로 가급적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 사건 변호사 선임 및 비용 문의
상담 내용
부부싸움 노출 후 아동보호사건송치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변호사를 선임없이 양형자료제출해도될까요 비용이 부담되기도 해서 문의드립니다 아동복지법위반 했다고 연락받은 상태입니다 폭행은 공소권없음이구요 현재 변호사선임은 의미가 없어보인다는 말을 주변에서 해서요 ㅜㅜ 변호사선임을 직작에 했었어야 했는데 이제서야하기가 늦은감이 있어보여서 문의드리게 됫어요 ㅜ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현재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송치된 상황이시라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 변호사 선임 없이 양형자료 제출에 대하여 질문자님께서 변호인 선임 없이 양형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송치되어 재판을 기다리시는 중이시라면 양형자료의 채택 및 분석에 있어서 변호인이 있는 경우가 훨씬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실 수 있으며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 법원에서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니 가급적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현재 상황에서의 조력 방안 현재 상황에서 제출할 수 있는 구체적 양형 자료를 채택하기 위해서, 비용 부담 문제로 변호인 선임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