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여 처분 취소를 다투어야 하므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권침해 행정소송,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상담 내용
xx일부터 xx일 수련회일정
1. xx일에 아이들이 같은방을 사용하는 친구들과 바지벗기 면서 장난치고 놈.
2.27일 밤10시에 각 반 선생님들께서 핸드폰 수거 후 아이들끼리 또 장난침
3.아들이 a친구 바지를 내리고 방으로 도망침
4. 다른방에 핸드폰을 안낸 애들이 있어 그 반 담임쌤이 다시 올라옴(그 층은 남학생만 있는 층임) 우연히 바지내려간모습을 목격함( 엉덩이에 바지가 걸쳐져서 엉덩이를 살짝 보게 됨)
5. 아들은 선생님이 계신걸 몰랐다고 함 다른 친구들이 선생님이 봤다고 얘기해줌
6. 3월 xx일 학교에서 전화가 옴.처음엔 학폭이라고 하심 바지벗겨진 아이가 그냥 우리끼리 논거다 나도 벗기고 놀았다 학폭 할 생각 없다고 하고 부모님들도 그럴 생각 없다고 하심. 학교에서 자체해결 확인서만 보내달라고 하심.
7.4.1일 학교에서 다시 전화가 옴.
여선생님이 아들의 행동을 문제삼아 교권침해로 접수했다고함.우연히 보게 되신거지만 놀라게 해드려 죄송하니 아이에게 유치한 장난은 이제 졸업하게끔 지도하겠다고 함
8. 여선생님의 오해. 친구들과의 장난을 의심해 계획적으로 보게한거라고 하심.심신안정을 위해 휴직하셨다고 함.
9. 교육청회의 4.24일 열림 아이가 완전 성희롱 범죄자에 사이코패스 됨
10. 여선생진술-계획적으로 선생님이 일부러 보게끔 장난쳤다고 하심 장난치고 난뒤 문 옆에 다른 아이가 서 있엇는데 그걸보고도 애가 쳐다보고 있었다고 진술 친구 기다리러 갔는데 자기보러온거라고 진술함
11. (5.2일 교육청등기받음)
결과 6시간 사회봉사 2시간 특별교육(보호자와함께)
12.교권침해 인정할 수 없음 행정소송하고 싶음.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현재 자제분의 상황은 일방적인 오해로 인하여 교권침해라는 불리한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음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1. 행정소송 가능 여부에 대하여 현재 상황에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고의성 없는 우발적 사건이었음을 입증하여 처분의 취소를 다퉈야 하는 사안입니다. 어느 경우든 빠른 시일 내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구체적인 상담 자료 등을 지참하시어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변호사 선임 여부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은 전문적인 소송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 교육청 감사관 출신으로 관련 사건들에 대하여 풍부하게 다뤄 본 경험이 있으니 믿고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