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의 수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처분 수위를 낮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 폭력 신고 대응 방법
상담 내용
현 고3입니다
피해 친구에 관한 성행위 관련 비밀을 알아서 그걸로 친구들끼리 공유하여 저희끼리 그와 관련된 사실을 간접적으로 농담으로 학교 및 기숙사에서 주고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 친구에게 들켜, 한 차례 경고를 받았음에도 놀리는 행위를 지속하여 그 친구가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현재 이 문제에 관련한 정신과 치료 상담 이력, 자해, 그리고 경고를 하는 과정을 담은 녹음본과 그 경고를 한 과정을 지켜본 친구들, 증인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놀리는걸 증언해줄 사람들도 좀 있고요..
이게 처벌을 받는다면 몇 호 처분을 받을지, 대입에 영향은 어떻게 될지 말해주세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신데 학교폭력 관련하여 신고를 당하실 상황에 있으셔서 스트레스가 많으시겠습니다.
명예훼손이나 정신적 피해를 입게 한 경우에 상대방은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처분 정도는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 및 수위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사회봉사 이상의 처분이 나오실 경우에는 대학 입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 현재 상황에서는 최대한 방어하셔서 발언 등이 학교 폭력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서울시 교육청 감사관 출신으로 그 동안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건들을 다수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상담을 진행하시고 대응 방법을 알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