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증거인 CCTV를 바탕으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고소 및 재고발을 진행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고소 및 재고소 가능성
상담 내용
예전에 저희 아이가 다니던 어린이집 담임과 원장이 우리 아이를 매일매일 꾸준히 나쁘게 대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보고도 너무 믿기지 않고 놀라서 증거를 찍거나 녹음하거나 하질 못했습니다.
나중에 어린이집을 그만 둔 후, 구청에 그 어린이집은 지도가 필요하니 지도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건의했으나 구청직원은 묵살하였고 경찰에 고소하라는 말만 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고소를 하고 CCTV를 열람해보니 저희 아이는 아니고 다른 아이를 때리고 누르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찰에게 이건 아동학대 장면이라고 말했으나, 경찰은 아동학대가 아니라며 불기소 처리 종결시켰습니다. 불기소 이유서를 보니, <CCTV를 보아도 다른 아이 폭행장면은 전혀 없다.> 라고 쓰여있었습니다.
왜 거짓말이 쓰여 있을까요?
그 후, 몇 년 후 저는 법원에서 CCTV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맞은 장면은 아니지만, 다른 아이 맞는 장면으로 재고소나 재고발 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자제 분께서 어린이집 다니시는 동안 있었던 일들 때문에 마음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고소 및 재고발 여부 현재 다른 아이에 대하여 어린이집 직원이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CCTV를 확보하신 상황이시라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재고소 및 재고발이 가능하신 상황입니다.
이 경우 증거자료가 예전에 제출하신 증거자료가 아닌, 신규 증거일 것을 요구합니다.
과거 관련 사건에서 불기소가 된 사안이니, 만약 증거자료가 명백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사 진행이 더디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시기 위해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질문자님께서 기타 대응하실 수 있는 방법 재고소 및 재고발을 진행하시면서, 과거 자제분의 피해사례에 대해서 엄벌 탄원서 형식으로 피해 사실을 적으셔서 제출하는 방법을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