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대금과 정신적 피해보상을 고려하여 500만 원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 택배 도난 사건 합의금 문의
상담 내용
4월 xx일 12시경 택배(속옷) 도착 22시 문 앞에 없었고 빌라 쓰레기장에 속옷은 가져가고 택배박스, 포장지, 택만 버려져 있었음
4월 xx일 112 신고 4월 xx일 15시경 택배(샴푸 린스) 도착 당일 7시 문 앞에 없었고 똑같이 빌라 쓰레기장에 버려져있어서 다시 112신고 여자처자 씨씨티비 확인하고 범인이 같은 층 사람인 여학생으로 밝혀졌고 형사님께 알리기 전에 사정이라도 들어보자라는 마음으로 집주인께 그 학생의 부모님 연락처 받아서 연락 드리니 아니라고 하시길래 참고 넘긴다음 몇일 뒤 빌라 안에서 제가 그 학생을 우연히 만나 씨씨티비를 보여주니 인정을 하고 경찰에 넘겼습니다 그 당시 이유를 물어보니 한달 전쯤 그 친구와 그 친구의 친구들이 빌라 안에서 저를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친구가 제 택배를 훔쳐오라고 시켰다네요 물론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잘 모르지만.. 한달동안 저희 집을 지켜봣다는게 소름이구요 그리고 자기 입으로 다른 친구가 제 집에 문을 30분동안 두둘겼다고 하더라구요 충전기를 빌리겟다나.. 어쨌든 여성청소년범죄팀으로 넘어가고 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첫번째 택배는 속옷이엿기에 여학생인걸 알기 전엔 정신적은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구요 심지어 신고 했음에도 아직 조사가 안이루어져서 그랬는지 아침에 출근하는데 지 친구들이랑 빌라 주차장에 앉아서 절 마주치기도 합니다 물품 값은 합쳐서 5~6만원 사이구요 미성년자라고 봐주기엔 제가 너무 참은거 같아서요 합의금 얼마나 쎄게 부를 수 있는지 궁금해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한 달 동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사건에 있어서 합의금이 원칙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서 자유롭게 요구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물건 대금이 5~6만원 선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물건 대금 및 정신적 피해보상 명목으로 500만원 이상을 요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