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을 우선 제기하고, 확보된 녹취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 고소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채용 사기와 경력 인정 문제 해결 방법
상담 내용
과거 이직을 위해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였고, 채용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출근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용주(사립학교 교원)는 너는 인턴이다. 근로계약서를 써주지 않겠다. 2개월간 하는거 보고 고용해주겠다(실제로는 3개월간 작성해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일용직 처리해서 근무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경력 인정을 위해서 해당 교수자를 채용사기로 형사절차 진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풍부한 녹취를 보유중이며, 최대한 합의종결을 희망합니다
적절한 합의금 산정 문의하고자합니다. 적절한 합의금 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갑질신고센터 총괄 운영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시는 방법을 취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경우 관련 녹취 자료를 증거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사기로 형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입사 지원서에 작성된 부분과 실제 근무가 다른 경우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데 구체적인 입사 지원서 내용 및 관련 녹취 자료 등을 분석해봐야 이 부분에 대한 형사절차 진행 여부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시교육청 갑질신고센터 총괄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노동 분쟁 사례를 다뤄봤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