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 분리조치 번복 가능성에 대한 고민 | 법률사무소 오율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금품갈취로 가해자가 11명입니다.학폭위 접수 당시(5월 xx일 접수)아이가 분리되지 않아도 된다하여 분리조치 원치않는다고 서류 접수하였으나 진행 과정에서 아이가 불편하다고 분리를 원하는 상황입니다(5월 xx일)학교에서는 이미 분리 원치않는다고 교육청에 접수되어…

학교폭력 담당 교사에게 사정 변경을 상세히 설명하고 분리조치 재접수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분리조치 번복 가능성에 대한 고민

상담 내용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금품갈취로 가해자가 11명입니다.

학폭위 접수 당시(5월 xx일 접수)

아이가 분리되지 않아도 된다하여 분리조치 원치않는다고 서류 접수하였으나 진행 과정에서 아이가 불편하다고 분리를 원하는 상황입니다(5월 xx일)


학교에서는 이미 분리 원치않는다고 교육청에 접수되어 번복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납득되지 않습니다.

즉시 분리조치가 되어야하는게 아닌가요?

한 반 22명 정도라 분리 되어야할 아이들이 많은 건 알겠는데 가해학생의 학습권 운운 하며 분리조치가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학교의 적절한 조치인지 궁금합니다.

(가해 아이들이 모두 약탈 사실은 인정한 상황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관련하여 법령 상에 분리조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의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은 없지만, 분리조치는 학교장의 재량 측면이 있어서 번복하는 경우 보통 학교 측에서 받아주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과의 소통을 통해, 자제분이 여러명의 가해학생을 대면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분리조치가 왜 필요한지 등을 정리하신 후, 서류 접수 후 사정변경이 있었음을 주장하시며 학교측에 분리조치 재접수를 강하게 요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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