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에서 발생한 폭행도 학교폭력 신고 대상이 되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상담 내용
학교 안에서가 아닌 아파트단지 놀이터에서 벌어진 일도 학교폭력으로 학교에다 말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제 아이가 길다가 팔을 뒤로 돌려서 뒤에 있는 아이 얼굴을 맞아 사과를 3번 이상 했지만 못들었다는 식으로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난 맞았으닌깐 복수를 해야겠어 하면서 상대아이가 모래를 제 아이 신체에 뿌렸고 공격이란 말과 함께 다른 옆에 있는 아이도 같이 모래를 뿌렸다고 합니다 . 학교 안에서 일어난 일은 담임선생님한테 1차적으로 말을 해서 해결 할수 있는데 학교 밖에서 일어난 일도 학교폭력일까요 ?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를 때 학교폭력이란 학교 안팎을 불문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 협박, 상해 등의 경우가 해당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학교 밖의 일이라 하더라도 학교폭력의 범주에 해당합니다.
현재 자제분의 일과 관련하여, 학교 밖에서 상대방이 모래를 뿌리는 행위를 하였는데 이는 폭력 행위로 학교 폭력으로 신고가 가능하시고 경우에 따라서 형사 절차 진행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