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주장의 모순점과 정황 증거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상대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폭력 및 성추행 혐의에 대한 학폭위 심의 과정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아들이 A학생에 의해 교내에서 3-40명 이 보는 가운데 심각한 폭력을 당해 학폭위 예정인데 사과를 하던 A가 갑자기 3월한달동안 아들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학폭신고를 했습니다.
3.6-3.24까지(특히 중순)엉덩이 때리기, 젖꼭지 꼬집기, 다리쓰다듬기,허리감싸안기, 성기만지기 등 횟수로는 약 50회에 이르는 수위높은 신체접촉을 했다는겁니다.
아들은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하여 학교에 CCTV 를 요청하니 15일마다 삭제되므로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과 A의 관계변화 등 정황근거로 밖에는 하지않았음을 입증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 아들과 A는 3.4.개학후 약 열흘정도 잘 지내다가 서로 멀어지는 모습이 보였고(담임증언, A의편지에적시)특히 아들은 중순부터 A와 무리로 부터 떨어져 급식도 안먹고 혼자 축구하는 일이 많았다는 선생님의 증언으로 볼때 중순에 A와 접촉했을 정황이 적어보입니다
- 3.22. A는 디엠으로 다수에게 아들에 대해 싸가지가 없다. 나댄다. 한번 손봐줄거라는등 험담을 했고 아들은 3.29. 한 친구에게 채팅으로 A에 대해 싸움을 잘해 무섭고 날 따시키고 무시한다고 호소하는 걸로 보아 둘사이는 상당 기간 이미 멀어져 보이는데 저런 노골적이고 병적인 신체접촉을 했을지 의문입니다.
- 3.24.에도 성기만지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당시 아들은 다리를 다쳐 긴깁스와 목발을 짚고 다닐때입니다.
- 4.3.에 아들이 A에게 병신이라는 말을 한것으로 오해하고 아들을 끌어내서 공개적으로 폭행한적이 있습니다. 병신이라는 한마디에 저런 심각한 폭력을 행사하면서 3월한달동안의 성추행은 쭉 참아왔다가 저희가 학폭신고를 한 이후 4.18.에 신고하는게 일반적이지않습니다.
A측도 cctv는 없을테고 본인과 목격자진술이 대부분일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목격자도 A와 편향적으로 친합니다.
이렇게 객관적 증거는 거의 없고 정황적 근거만 있는 경우 어떤기준으로 심의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현재 자제분이 학교 폭력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 마음 고생이 심하실 것 같습니다.
문의주신 사항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정황증거만 있는 경우의 학폭위에서의 심의는, 보통의 경우 정황증거를 판단하여 신빙성이 있는 쪽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현재 사건에서 상대측이 제시하는 증거가 정황증거만 있을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간접증거 등을 제출하시면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사건이 자제분께서 긴깁스와 목발을 짚고 다니실 때였다는 점, 신고의 시기가 보복성이 있는 점, 목격자의 편향성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증거자료 첨부하셔서 소명하시는 방식으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탄핵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