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반복된 가출과 수배 상황 등 실질적인 감독이 불가능했음을 입증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기 가출한 18세 아들의 차털이 손해배상 소송
상담 내용
2024년6월에 집을나간 18살아들 중1부터 잦은가출로인해 차근차근 1호.6호.소년원 9호처분까지받고나온지 2달만에 또 집을 나갔습니다
집나간지 일주일만에 통고제신청하였고 법원에서 동행영장까지 발부가 된상태였고 보호관찰소에서 수배를 내렸습니다
가출신고를 하여 위치를 찾고자하였지만 수배가 내려져있어 가출신고접수도 안된다하고 6개월동안 수소문해서 찾아다녔지만 찾을수가없었습니다 경찰서.법원.보호관찰소 담당자들은 수배중이 곧잡힐꺼라고 하시고요
그러던중 차털이를 하여 잡히긴했는데 차털이뿐아니라.무면허운전.절도 여러건으로 현재구속상태인데 차털이 손해배상청구소장이 어제왔더라고요
금액은 이천만원.
부모 감독의무 책임이 있냐 그것이 쟁점이더라고요
18살이라 책임능력이 있는사건이되니
장기가출한 18살 부모 감독의무 책임을 벗어날수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갑자기 소장이 여러 곳에서 접수되어서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부모 감독의무가 문제가 되는 사건에서, 질문자님께서 '감독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주장하여 상대방들에 대하여 반박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제분이 받아온 중학교 1학년 때부터의 처분 및 반복된 가출, 이로 인한 동행영장 및 수배 조치, 위의 상황 속에서 실질적인 감독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음을 주요 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 소장이 접수된 이상, 질문자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위해서는 변호사 선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직접 소장 및 증거 자료등을 지참하셔서 변호사 방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