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 전 선생님께 진심 어린 반성문을 제출하여 사건화를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둘이 뒷담화, 학교폭력으로 처리될 수 있을까?
상담 내용
제가 친구와 단둘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들리지 않게 A에 대해 뒷담화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A의 발음이 이상하다, 공부를 잘 못한다,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것 같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아무 상관없는 B가 우연히 그 말을 듣고, 선생님께 이를 알렸습니다. A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아무런 반응도 없었고, 상황에 개입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상황이 학교폭력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나요? 그리고 학교폭력으로 처리되면 행정소송도 가능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에서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질문자님의 발언은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는 발언으로 정신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으로 처리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 A가 특별한 절차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선생님께 먼저 찾아가서 진정으로 반성한다는 취지의 반성문 등을 제출하거나 앞으로 이런 일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말씀드리고 사건이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