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 | 법률사무소 오율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도움을 요청 합니다.초등축구클럽에서 아이들이 아동학대를 당했습니다.폭언, 폭행을 포함하여 신고를 하였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해당 가해자 A는 조사를 받은 후 진술 및 고소를 했던 아이들 명단을 타 초등축구 감독 B에게 공유를 했고 B 감독은 중학교 감독 C…

수사기관에 2차 가해 사실을 즉시 신고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 및 추가 아동학대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

상담 내용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도움을 요청 합니다.


초등축구클럽에서 아이들이 아동학대를 당했습니다.

폭언, 폭행을 포함하여 신고를 하였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가해자 A는 조사를 받은 후 진술 및 고소를 했던 아이들 명단을 타 초등축구 감독 B에게 공유를 했고 B 감독은 중학교 감독 C에게 명단을 들고 있다고 하며 해당 아이들 부모가 고소를 취하 하지 않으면 팀에서 방출 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1. 가해자 A 개인정보 유출이 되는지요


2. B 감독의 2차 아동학대 성립이 되는지요


죄송합니다.

아이들의 일이 걸려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현재 문의주신 건은 신고하신 아동학대 건에 대한 2차 가해 행위로도 평가될 수 있는 행위로 아동의 권익에 반하는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1. 가해자 A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 가해자 A는 폭언 폭행 등의 가해자로 조사를 받고나서 진술을 한 아이들에 대한 명단을 넘긴 바, 이러한 명단 정보를 수사 과정에서 제공 받은 것이라면 개인적 활용이 금지되므로,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B감독의 2차 아동학대 성립 여부 또한 B감독의 경우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팀에서 방출하라고 지시한 바, 이는 아동복지법상 2차 피해를 유발하는 협박성 조치이자 보복 목적의 불이익에 해당되기 때문에 넓은 범위에서 아동학대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현재 상황에서 취하셔야 할 조치 이런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취하셔야 할 조치는 수사기관에 2차 가해가 발생하였음에 대하여 신고하셔서 적극적으로 아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가해자 A가 반성하지 않고 아동들의 명단을 넘긴 것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시고 관련 수사 절차에 탄원서 형식으로도 가해자 A가 반성하지 않고 있음에 엄벌에 처해달라는 요청을 하실 수 있으며, B 감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아동학대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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