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자녀의 일입니다. 피해자(A)와 피의자(B), 증인(C) 모두 만 14세는 모두 넘었습니다.B가 C에게 "A가 선배들 D, E와 성관계를 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물론 허위사실입니다. 24년도에 직접 말했다고 하는데 정확한 시기와 상황은 기억나지 않고, 말했던 것은 확실하다고 합니…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가 가능하며, 수사기관을 통해 범죄 사실을 특정할 수 있으니 민사 소송과 병행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자녀의 일입니다. 피해자(A)와 피의자(B), 증인(C) 모두 만 14세는 모두 넘었습니다.

B가 C에게 "A가 선배들 D, E와 성관계를 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물론 허위사실입니다. 24년도에 직접 말했다고 하는데 정확한 시기와 상황은 기억나지 않고, 말했던 것은 확실하다고 합니다. C가 이미 부모 동석 하에 진술하고 사실 확인서도 작성했고 경찰 조사 시 참고인 조사 협조도 약속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B는 이것이 허위사실인지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최초 유포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다른 허위사실도 여러가지 적시했습니다. 이 소문이 전교에 퍼져 아이는 1년 동안 따돌림을 당했고 이미 학폭은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것 외에도 더 많은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추가로 고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증인이 말한 사실만 기억하고 정확한 시기와 상황을 기억하지 못해서요. 이것까지 고소에 포함시켜도 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현재 문의해주신 건과 관련하여, ""A가 선배들 D, E와 성관계를 했다."라는 부분은 형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에 조치를 취하신 부분 외의 추가적인 허위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추가 고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정확한 시기와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특정하여 고소하시면 이후에 수사기관에서 조사 과정에서 보다 자세하게 특정하여 수사할 수 있으니 관련 부분에 대해서까지 고소에 포함시키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자제분이 1년 동안 따돌림 당하셨고 이미 학폭이 진행되셨다면 관련하여 민사 소송 진행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자제분의 따돌림 사실에 대한 증거 자료 확보, 학폭 결과, 향후 형사 고소에 따른 결과 등을 증거로 하여 추가적으로 민사 소송 진행 여부도 고려하여 보시기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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