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보험 청구 등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 명의의 합의를 요구하고, CCTV 분석 결과에 따라 합의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집 책임과 형사 합의: 주의할 점
상담 내용
Q. 교사·원장 개별 명의로 합의하자는데 어린이집 책임이 사라지는 건가요? 형사 합의만 해주시는 변호사분도 계신가요?
아이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정황이 확인되어 경찰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CCTV를 통해 신체적 학대 일부는 확보했고, 수사는 이제 막 시작된 초기 단계입니다.
저는 민사까지는 너무 벅차고 진행하고 싶지 않지만, 보험 청구는 꼭 하고 싶습니다. 형사합의만 고려 중입니다.
그런데 교사와 원장이 각자 ‘개인 명의로’ 따로 합의를 하자고 제안했고, 합의서 초안에는 어린이집이라는 명칭이 아니라 교사·원장 개인 이름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이렇게 어린이집이 빠진 개별 합의가 되면 구조적 책임이 흐려지고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건 아닌지
2. 그래서 꼭 어린이집 명의로 된 통합 합의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3. 형사합의만 진행해주시는 변호사분들도 계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CCTV 분석이 3개월 뒤에 끝나는데, 그 이후에 합의하면 금액이 적게 책정될까봐 우려가 됩니다.
4. 지금 합의하는 게 나은지, CCTV가 추가로 나왔을 때 합의하는 게 유리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너무 지쳐서 민사까지는 정말 힘듭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만약 개인 명의로만 합의를 진행하실 경우 향후에 법인의 구조적 책임이 흐려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 명의로 합의를 진행하고 싶다고 요구하시는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만약 법인 명의로 합의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향후 보험금 청구 등에서 불이익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형사 합의만 진행해주시는 변호사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관련하여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전화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CCTV를 확인해보고 추가적인 아동학대 정황이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합의하시는 것이 최선이나 질문자님께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상황으로 보여서 지금 합의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