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까 | 법률사무소 오율

1. 한달전 쯤 아파트 단지내 아이(9세)와 지나가다가 저는 아이보다 앞에 있었고 아이는 줄넘기를 돌리면서 뒤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적지에 도착해서 아이가 하는 말이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아줌마가 줄넘기 돌리지 말라고 욕을 했다합니다( 설마 욕했겠어? 잘못 들었을꺼야라고 하고 달…

일회성 발언은 학대 인정이 어려우므로, 지속적인 언행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까

상담 내용

1. 한달전 쯤 아파트 단지내 아이(9세)와 지나가다가 저는 아이보다 앞에 있었고 아이는 줄넘기를 돌리면서 뒤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적지에 도착해서 아이가 하는 말이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아줌마가 줄넘기 돌리지 말라고 욕을 했다합니다( 설마 욕했겠어? 잘못 들었을꺼야라고 하고 달램..) 다시가서 누군지와 사실관계 확인하려 따라 갔더니 놀이터에 있더군요 그런데 거기서 놀고 있는 다수의 초등학생 고학년아이들과 심하게 언쟁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과격하게 노는 아이들때문에 본인 아기가 못 놀아서 그런듯하며 결국 그 아이들은 모두 다른 놀이터로 가더군요


2. 오늘 아이가 울면서 들어왔습니다 왜그러냐하니 미끄럼틀에서 놀다가 거꾸로 올라가려니까 어떤 아줌마가 "글씨도 못 읽냐 바보야" 라고 했다고 합니다 미끄럼틀에 거꾸로 오르지마세요 라는문구 말한듯 합니다 (옆에 자기 아이 노는데 거꾸로 오르니까 그런듯 하나 그 애기도 거꾸로 오르고 놀았다고 함) 인상착의 물어보니 1번의 그분이 맞습니다 (확인예정)


3. 별일 아닐수 있지만 제가 화나는것은 어린 아이들 한테만 저런다는 것입니다(상습적) 본인 아이만 소중하고 남의 아이는 함부로 대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에 해당할수 있을까요 증거도 없고 아이 진술 뿐입니다 아니면 더 지켜보고 증거를 모아야 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는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한 행위, 유기 및 방임을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현재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글씨도 못 읽냐 바보야"라고 한 부분은 일회성 발언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아동학대로 신고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만약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자제분에 대해서 관련 발언 등을 하였고 이에 대해서 증거 자료를 확보하시게 된다면 그 때는 아동학대로 고소를 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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