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우산 착오 사건과 법적 대응 | 법률사무소 오율

저는 미성년자인데 비오는 날 볼링장에서 들어갈때 자신의 우산을 공용 우산보관함에 넣어두고 볼링을 한후에 볼링장에서 나올 때 우산 보관함에 비슷한 우산이 여러 개 있었고, 그중 하나를 내 우산으로 착각해 가져갔습니다. 당시엔 내 것이라고 확신했고, 이후 경찰 연락을 받고 우산이 바뀐것을…

당시 우산을 착각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절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의 우산 착오 사건과 법적 대응

상담 내용

저는 미성년자인데 비오는 날 볼링장에서 들어갈때 자신의 우산을 공용 우산보관함에 넣어두고 볼링을 한후에 볼링장에서 나올 때 우산 보관함에 비슷한 우산이 여러 개 있었고, 그중 하나를 내 우산으로 착각해 가져갔습니다. 당시엔 내 것이라고 확신했고, 이후 경찰 연락을 받고 우산이 바뀐것을 알게되었고 경찰이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데 죄명은 뭐가 되고 처벌이 나올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절도죄의 혐의로 조사를 받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는 당시에 본인 우산인 것으로 착각한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수사 기관에 말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진술하시고, 우산을 착각할만한 이유 등을 정리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절도의 고의 없었음이 인정된다면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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