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맞신고에 대해 계정 공유 경위와 삭제 목적을 소명하여 적극 방어하고, 피해 사실을 입증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폭 및 처벌 수위에 대한 문의
상담 내용
여학생부모입니다. 저희 아이와 사귀던 남학생이 싸우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저희 아이 노출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하고 신체적 폭력도 써서 학폭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남학생측에서는 저희 아이도 1 언어폭력 2 가까운 친구들에게 남학생에게 사진을 빌미로 협박 받고 있음을 말하고 다님 3 저희 아이가 몰래 그 남학생 핸드폰을 손에 넣고 불리한 증거물들을 삭제한 혐의 등으로 맞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1 언어폭력은 쌍방이 같이 하면 양쪽 다 처벌을 받나요 아님 무효가 되나요?
2 사진의 노출정도를 남자친구가 말하게 될까봐 두려워 친구들에게 그냥 좀 곤란한 사진을 가지고 협박 당하고 있다. 남자애가 그 사진에 대해 말하려고 하면 거리를 유지해달라. 라고 말한 뒤 그렇다고 따돌리라는 얘기는 아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다는데 이것도 따돌림으로 들어가나요?
3 핸드폰과 인스타 카톡 계정은 사귀는 동안 서로 공유하여 서로가 서로의 계정으로 접속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작년에 모두 삭제하기로 학부모와도 합의한 사진들이 아직 남아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전에 사귄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보관하고 있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상통화 중 저희 아이에게 허락받지 않고 화면을 캡쳐해서 사진으로 보관중임을 알고 당장 지우라고 요구하였으며 추후에 그 남학생 핸드폰을 몰래 본 것은 본인의 사진이 삭제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아직 사진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사진만 삭제하였는데 남학생 측에서는 저희에게 불리한 증거만 삭제하였다며 사생활침해 및 다른 항목을 붙여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가 받을 처벌은 어느정도 될까요? 3호를 넘기면 생기부에 기록되는데 3호를 넘기게 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1. 언어폭력에 있어서 쌍방이 함께 한 경우라면 보통의 경우는 양쪽 모두 학폭에 해당하여 처분을 받게 되나, 그 수위와 정도 등에 있어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처분도 가능합니다.
질문자님 자제분의 경우에는 언어폭력의 경우 정당방위로 주장이 가능해보입니다.
2. 사진에 대해서 거리를 유지해달라고 발언한 경우, 그 발언의 맥락이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봤을 때 따돌림을 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상대측에서 따돌림으로 주장한다면 그 발언의 맥락이나 경위 등을 주장하여 반박하시기 바랍니다.
3. 상대방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계정을 서로 공유해온 점, 문제의 사진을 삭제하기 위한 점 등을 소명하셔서 적극 방어하신다면 무혐의로 종결이 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질문자님의 자제분은 피해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3호 처분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보입니다.
최대한 1~2호 처분에서 끝날 수 있도록 방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