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신고 시 사진 자료 제출에 대한 문의 | 법률사무소 오율

사귀던 남학생이 저희 아이의 노출사진을 가지고 있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남학생이 몰래 찍은 사진도 있고 아이가 준 사진도 있습니다. 제가 학폭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그쪽 부모님이 학교에 이 사진들을 자료로 제출해야 하는데 그래도 괜찮겠냐고 물으시네요…

민감한 자료는 전담 조사관과 협의하여 제출을 최소화하고, 불법 촬영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사 고소를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 폭력 신고 시 사진 자료 제출에 대한 문의

상담 내용

사귀던 남학생이 저희 아이의 노출사진을 가지고 있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남학생이 몰래 찍은 사진도 있고 아이가 준 사진도 있습니다. 제가 학폭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그쪽 부모님이 학교에 이 사진들을 자료로 제출해야 하는데 그래도 괜찮겠냐고 물으시네요. 학폭 신고시 학교에서는 얼마나 관여하게 되나요? 사진제출이 필요한 사항인가요? 노출사진은 서로 주고 받았고 저희 아이는 몰래 찍은 사진은 없고 몰래 찍힌 사진은 있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현재 자제분의 사건으로 인하여 마음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 관련 자료 등은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노출 사진 등 민감한 정보인 경우에는 전담 조사관에게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사진 제출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마련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두 설명으로 자료 제출이 갈음 될 수도 있으며 아니면 전담 조사관에서 제출을 하고 이후에는 자료 제출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명목에서 자료 제출이 필요한 부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사건은 상대방이 자제분의 몸 사진을 동의 없이 찍었다면 별도로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자제분의 심리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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