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의 형사처벌 확정 후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 피해 보상 및 변호사 수임료 청구 가능성
상담 내용
말그대로 우리쪽 변호사 수임료와 더 나아가 정신적인 피해보상액 청구 가능한가요? 만약 가해자가 형사처벌까지 다 받고 변호사수임료를 거부하면 못 받는 것인지요.
제 아이는 1년 전 불안장애 정신과 치료를 4개월간 하였고 나아져서 약 복용을 끊은지 1년이 넘었으나 최근 학폭사건으로 심한불안장애가 발생하여 다시 치료받고 있습니다. 저 역시 사건 발생일부터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오늘 가해자 학생에게 카톡과 문자로 협박을 받고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없어 정신과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이모든 피해보상도 받을 수 있는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학폭 사건으로 인해서 그 동안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일단 가해자가 형사처벌 받게 되면 질문자님 및 자제분이 겪으신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그 동안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입증자료로 정신과 진단서, 가해자 학생으로부터 받은 카톡과 문자 등을 모두 지참하시면 됩니다.
특히 가해자 학생으로부터 받은 카톡과 문자 등은 가해자가 해당 사건에 대하여 반성 없음에 대한 증빙으로서 활용 가능하며, 만약 이후에도 가해자로부터 지속적 반복적으로 연락이 온다면 스토킹 등으로 추가적인 형사 고소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민사 소송 진행 시에는 질문자님께서 일부 승소하시게 된다면 법정에 정해진 비율대로 소송 비용은 상대방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