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 저는 미성년자입니다.5월xx일 친구들과 코인노래방에 갔다가 바닥에 떨어진 에어팟을 주웠고, 집에 가져가 보관만 했습니다. 사용하지는 않았고, 주인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다음 주 수요일 오후 7시에 경찰서에 출…

초범인 점과 미성년자라는 점을 소명하고 반성문 제출 및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미성년자입니다.

5월xx일 친구들과 코인노래방에 갔다가 바닥에 떨어진 에어팟을 주웠고, 집에 가져가 보관만 했습니다. 사용하지는 않았고, 주인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다음 주 수요일 오후 7시에 경찰서에 출석해야 합니다.

당시 경찰에게는 순간적으로 '쓰려고 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처벌 수위나 대응 방법, 합의 여부 등 법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큽니다.

본 죄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경찰에 '쓰려고 했다'라고 진술을 하였다면 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에는 초범인 점, 미성년자인 점 등을 수사기관에 소명하시고 관련하여 반성문 등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셔서 양형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능하시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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