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와 목격 진술, 행동 패턴 등 간접 증거를 종합하여 수사기관이 범인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등학교 절도 사건 해결 방안
상담 내용
저희 고등학교에서 절도 사건이 종종 일어납니다
근데 그 중 4명의 피해자가 신고 고민 중이고 한명은 이미 경찰 신고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근데 cctv가 반 안에는 없고 복도에만 있는 상황이고 빈 반에 들어가서 절도를 했을 경우 cctv에는 훔치는 장면도 찍히지않고 제일 잘 찍혀봐야 빈 반에 들어가는 장면만 찍혔을텐데 이거로 범인을 잡을수 있을까요 어떤 선생님 한분께서 특정인물이 반에 들어가는걸 목격하시긴했다했고 그걸 토대로 학교에서 그 특정인물에게 물어봤는데 빈 반에 들락날락 거리긴했지만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서 머리가 아프고 답답해서 바람을 쐬거나 밖을 구경하며 분위기 전환하느라 그랬다고하면서 빈 반 들락날락 거린 건 인정하나 물건이 사라진건 모르는 일이라고 선생님들께 진술했다는데 cctv에도 반 들어가거나 나오는거만 찍혔을거고 무언갈 훔치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나 cctv에 무언갈 훔치는게 찍힌것도 없는 경우엔 범인을 못 잡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 관련해서, CCTV 자료가 증거로 활용될 여지가 있고, CCTV 외에도 선생님의 목격 진술, 피해 학생들의 진술, 해당 시간대의 상대방의 행동 패턴 등을 분석해서 수사기관에서는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만약 상대방이 해당 시간대에 구체적인 알리바이가 있거나 절도를 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 등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에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인정이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관련 증거들을 보다 더 취합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