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 도난 후 범인 처벌 및 합의 기준 | 법률사무소 오율

새벽 2시경 고등학생 2명이 자전거를 타고 제가 거주하는 김포시 관내 아파트단지로 들어와서 주차되어있는차량 중 잠겨있지않는 내 차량을 확인하여 문을열고 조수석에 있는 제 지갑을 훔쳐갔습니다. 이후, 아침 첫차 버스를 타고 인천 계양으로 이동하여 계양 인근 편의점에서 제 카드와 제 신분…

실제 피해 금액과 정신적 피해보상을 고려하여 가해자별로 100만 원 내외에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지갑 도난 후 범인 처벌 및 합의 기준

상담 내용

새벽 2시경 고등학생 2명이 자전거를 타고 제가 거주하는 김포시 관내 아파트단지로 들어와서 주차되어있는차량 중 잠겨있지않는 내 차량을 확인하여 문을열고 조수석에 있는 제 지갑을 훔쳐갔습니다. 이후, 아침 첫차 버스를 타고 인천 계양으로 이동하여 계양 인근 편의점에서 제 카드와 제 신분증을 도용하여 담배3보루 및 생필품 등 총 183,2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현재 경찰서에 소환되어 조사는 모두 끝난 상황이고, 가해자 1명의 부모는 합의의사를 밝혔고, 1명의 학생은 아직 얘기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처벌기준 및 합의을 하게된다면 적절한 합의기준점이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합의금에 대해서는 질문자님께서 임의로 정하실 수 있는데, 실제 피해 금액이 183,000원인 점과 기타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추가하면 가해자들과 각 100만원 안팎에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적정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가해자들이 고등학생이라 소년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혐의 인정되면 소년부 송치 될 것으로 보이고 이 때 질문자님과의 합의 여부 등이 보호처분 수위에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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